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VC 재생 스크랩( 이하 ‘PVC’ 라 한다) 유통업체인 ‘B’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PVC 원료업체인 ‘D’ 운영자이고, E는 PVC 가공업체인 ‘F’ 운영자이고, G는 PVC 총판매업체인 ‘H’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VC 재생 스크랩을 공급해 주면 위 H에 납품할 수 있도록 PVC 거래를 중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9. 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합계 49,364,840원 상당의 PVC 재생 스크랩을 교부 받아 H에 이를 납품한 후 H으로부터 2014. 11. 28.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65,14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서류 포함)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1월 ~10 월( 합의) 인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