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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고합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 경부터 무역업을 해 오면서 홍 콩과 중국 천진에 사무실이 있는 C( 이하 ‘C' 라 한다) 라는 회사와, 홍 콩과 중국 상해에 사무실이 있는 D( 이하 ’D' 이라 한다) 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외국으로부터 비철 스크랩( 구리 함량이 많은 폐전선) 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위와 같이 무역업을 하면서 비철 스크랩에 대한 식견, 수입 처, 판매처, 중국시장의 거래방식, 철강회사와 관계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한국 해양 대학교 동기 동창인 E이 피해 자인 주식회사 F(F, 운송 및 선박 기자재 생산) 의 해운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회사가 해외에서 비철 스크랩을 구입하여 이를 중국에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 회사의 위 무역 업무를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3. 경 경남 진해시 G 소재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와 중국 소재 H( 이하 ‘H’ 라 한다) 간의 비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납품 및 수금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가 구입한 비철 스크랩을 위 H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2. 경 위 피해자 회사가 미국에 있는 I 이라는 회사로부터 비철 스크랩 77.941 톤을 매입하여 위 H에 판매한 비철 스크랩 대금 364,987.78 달러를 2007. 9. 하순경 위 H로부터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275,469.52 달러를 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 직원의 급여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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