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175,450원, 원고 주식회사 세우금속에게 11,812,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압연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세우금속(이하 ‘원고 회사’)은 알루미늄 압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알루미늄 재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2. 말경부터 원고들과,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알루미늄 스크랩의 용해를 의뢰하면, 소외 회사가 이를 용해하여 비레트로 가공한 후 이를 2차 가공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삼성산업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삼성산업은 이를 압출하여 코일형태로 원고들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통해 2015. 1.경까지 원고 A으로부터 용해를 의뢰받은 시가 98,175,45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45,663kg , 원고 회사로부터 용해를 의뢰받은 시가 11,812,35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5,029kg 을 원고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이를 피고의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스크랩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피고가 임의 처분한 알루미늄 스크랩의 시가 상당액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8,175,450원, 원고 회사에게 11,812,3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3.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