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1. 경찰 조사에서 '2013. 11.말경 이전에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고, 2014. 4.경 A에게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넘겨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그 무렵 피고인의 동선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803호의 증 제8호(블랙박스SD카드 1개)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블랙박스SD카드 1개를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