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정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그린오토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길가에 두고 간 것을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