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전용주차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주차할 경우 주차단속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다른 차량의 차주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후 대리기사와 함께 기다렸으나 위 차주는 늦게 나왔고, 대리기사가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이미 떠난 뒤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