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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고단7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강원도 철원군 G에 위치한 규석광산 H지적

I. 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고 한다

)을 개발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규석광산의 경우 광물인 규석의 품위(순도)가 99% 이상이 되지 않고 고품위 규석 매장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규석을 채취하는 데 소요될 자본, 장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광산 채굴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광산은 그때부터 2012. 11.경 현장을 철수할 때까지 규석판매액이 고작 몇 백만 원에 불과할 정도 채산성이 낮은 반면, 현장 노동자 임금 등 운영비가 월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소요되어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F의 자본규모, 규석광산의 평균품위, 매장량, 판로 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그 투자금으로 피고인 및 현장 직원들의 임금, 기존 신용카드 대출원리금 상환, 산지임대료, 피고인 승용차 할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의 자본금이 10억 원, 규석의 평균 품위가 99.10%, 매장량이 1,735,500톤(확정량 312,000톤, 추정량 487,500톤, 예상량 936,000톤 , 판매에 따른 수익구조 등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면서, 'F에서 보유한 이 사건 광산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석영맥 광산이고, 규석 품위도 고품위인 99% 이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여러 분석기관에서 인정한 광산이며, 규석 매장량도 3~4대에 걸쳐 발굴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 석영맥을 채굴할 장비 구입 자금만 투자하면 5~6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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