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파주시 D 소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소유자와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01호 등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발언권에 대한 지분) 안건 의결사항에 대한 결의 지분율은 각 점포당 한 표로 하고 30평 이상 70평 미만은 2표, 70평 이상 150평 미만은 3표, 150평 이상은 4표로 한다.
제25조 (회의 의결) 회의 의결은 지분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지분표의 2/3 이상 표결 찬성을 안건 의결로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2)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회의에서 선출한 상가 대표 1명, 이사 3명, 이사 중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5) 입주자회의의 구성과 의결은 입주자 지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지분의 2/3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전유부분의 면적과 소유자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관리규약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의결권은 각 호실당 1표로 하되, 전유부분의 면적이 30평 이상인 경우 면적에 따라 30평 이상 70평 미만인 호실은 2표, 70평 이상 150평 미만인 호실은 3표, 150평 이상인 호실은 4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 의결권의 수는 다음과 같다.
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