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재고단3 (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1992. 2. 1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3. 11. 20:12경 경남 창녕군 E 피고인의 주거 거실겸용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3. 23. 19:5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1. 3. 30. 20:2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1. 4. 5.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2011. 4. 25.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가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