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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33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4. 8.자 2003가단45028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2년경 건축주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지상 4층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물, 목재, 설비 등의 공사를 견적서 금액(66,796,000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C은 목공사업자 등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2002년 말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누수 등 하자문제를 제기하여 피고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 5. 13.경 위 연립주택 중 302호를 원고에게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준공 후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302호 부동산의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45028호로 잔금 6,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4. 4.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조정 조항] 1) 원고는 2004. 5. 31.까지 피고로부터 302호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전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전항 기재의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위 302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전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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