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지방법원 제1106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9가합3650호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위 E을 위한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금 8,000만원을 매도대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F 2층 102호 다세대주택(조정 부동산대금: 5,800만원, 조정 손해배상금: 2,200만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는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조정이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는 후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취하비용 금 1억 3,500만원 상당 및 위 102호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대출금이 위 취하비용 및 임대보증금을 상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자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원 조정대금 8,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즉시 법원 조정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그 등기절차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상호이행각서, 합의서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명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