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G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지방법원 제1106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9가합3650호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E을 위한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금 8,000만 원을 매도대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F 2층 102호 다세대주택(조정 부동산대금: 5,800만 원, 조정 손해배상금: 2,2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는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조정이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