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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나74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302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3항에 따른 401호 베란다 누수하자에 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302호 부동산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4. 9. 17. 이 사건 조정조항 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6,200만원에 대한 2004. 6. 1.부터 2004. 9. 17.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703,000원은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C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항 1항에 따른 매매잔금 6,200만원만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2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제1항(이 사건 조정조항 1항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각 이행한다.

2. 원고는 위 제1항에 관한 이행지체(109일간, 2004. 6. 1.부터 2004. 9. 17.)로 인하여 발생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금 3,703,000원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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