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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0:19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전날 인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책임자 나와.”라고 고함을 치고 “내가 3만 원을 잃어버렸다. 3만 원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돈 내놔라 이놈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F 진술부분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D지구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영상화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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