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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 이 씹할 새끼들 아, 내가 북 파 공작원인데 잠수함 다 폭파시키겠다, 개새끼들, 경찰 새끼 니들은 모두 뒤져”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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