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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4: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친구인 D 와 다투던 중, ‘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위 D를 향해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첩을 빼앗아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위 수첩의 스프링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수첩을 빼앗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 ㆍ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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