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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3 2016가합1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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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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