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3 2016가합100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