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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283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11,620분의 154,740 지분에 관하여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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