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283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11,620분의 154,740 지분에 관하여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11,620분의 154,740 지분에 관하여 1998....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