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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8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4.에 10,000,000원을, 2012. 11. 1.에 1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2. 11. 4. 현금 10,000,000원이 들어 있는 원고의 여행가방을 피고에게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2012.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2. 10. 24.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24.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10. 24. 위 10,000,000원 뿐 아니라 추가로 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5,1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는 원고가 소외 C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소개로 C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C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2. 11. 8.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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