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카센터 사무실에서, 사무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안고 들어가 쇼파 위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112사건신고접수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