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여, 15세)을 포함한 여러명과 술을 마시다가 택시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장, 경찰영상녹화 cd,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전화녹음 CD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의자 상반신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피해자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