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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88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2: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피해자 E(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F에 있는 G 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업고 데려고 간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5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모텔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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