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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205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8. 5. 21.’인 약속어음의 뒷면에는, D, E, 피고, 원고의 배서가 차례로 되어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08. 5. 21.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4월경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20. 3,000만 원, 2008. 7. 3.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4월경 1억 원을 대여하기 이전에도, 차용증 없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8년 4월경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이 사건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08년 4월경 피고가 아닌 E에게 1억 원을 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즉, 원고는 E을 소개한 피고를 믿고 2007. 4. 9. 원고의 처 F 명의로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피고를 통해 몇 달 동안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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