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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32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2.경 제1심 공동피고 D(2009. 2. 5. E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거창군 F 외 3필지 약 5,000평을 대상으로 한 G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E은 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한다.

2.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경남 거창군 H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300평에 관하여 2008. 4. 15.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설정을 해준다.

3. 원고는 1996년 12월 거창군으로부터 I 진출입도로로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원고의 모든 권리 및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는 J의 소유권을 담보한다.

4. 원고는 E이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08년 9월까지 지급한다.

5. 원고는 위 약정 각 조항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로 약정이행을 해야 하고, 만약 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각 조항의 모든 담보물에 대한 물권은 E의 소유로 한다.

E은 원고에게 2008. 2. 29.부터 2008. 3. 28.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E에게 2008.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5. 매매(거래가액 552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09. 1. 10.경부터 2009. 1. 12.경까지 합계 1억 3,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K에게 2011. 6. 17. ‘차용금 500만 원을 2011.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1. 12. 16. 'L단지 건립과정에 있어 M면민의 반대민원을 N에 거주하는 K에게 일임하였는바, 1,100만 원은 이를 위한 반대민원 경비임을 확인하고, L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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