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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뜨거운 소금물을 피해자에게 끼얹고, 이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정도(4주의 치료를 요하는 체포면적의 11%의 표재성 및 심재성 2도 화상) 역시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당심에서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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