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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증 제1 내지 3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를 2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처인 피해자 C와 딸인 피해자 E를 각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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