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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8,642,51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2004.경부터 사귀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4: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에 끓고 있던 소금물을 냄비째 안방으로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소금물을 그 곳 침대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었다.

이에 피해자가 안방 문을 닫자 피고인은 다시 주방으로 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정도, 칼날 길이 20cm 정도)을 들고 안방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다리 손모가지 끊어서 내 옆에 앉히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포면적의 11%(두피, 얼굴, 목, 양측 어깨, 양측 위팔, 우측 손)의 표재성 및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모습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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