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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2. 12. 31. 00:24경부터 같은 날 20:02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B(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저기 누나 섹파(섹스파트너)할래요 , 누나랑 하고 싶어서요,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자 한게 뭐요' 등의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방범순찰대 주관으로 공적 제재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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