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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5.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에 ‘애무 키스 조물락 A 고추빨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 22:13경부터 2013. 10. 9.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장애가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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