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5:53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철 C역 지하 7호선 상선 승강장에서부터 2호선으로 향하는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약 50여 미터 거리를 전동차 같은 칸에서 하차한 불상의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 피해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치마 밑과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44초 동안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수법, 촬영 각도, 촬영된 이미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