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7. 10:58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5 효원지하차도(오산방면)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