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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7. 10:58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5 효원지하차도(오산방면)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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