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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부근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소재 생태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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