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6. 19. 01:52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