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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8:3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9에 있는 남동탄 부근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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