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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3:22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501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 경장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과 어깨 부분을 약 5 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이 아내인 F에게 가방을 던지는 것을 위 D 파출소 소속 G 경위가 말리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약 2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위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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