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7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 신풍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