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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고단8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마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이 16명, 1 구좌 당 계 금이 2,000만 원, 매 회 계 불입금이 160만 원인 번호계에 4번 순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십 개의 계에 가입하면서 수령한 계 금 또는 대부업체 대출금 등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경 계 금 명목으로 2,0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합계 9,4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10. 30.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법정 진술

1. 계장 부, 계주 사용 계좌 내역, 확인 증,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계는 E이 가입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3년 경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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