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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한 E에게 전액 지급할 의도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7. 10. 25. 및 2017. 11. 23. 각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비용을 인건비 외에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 직권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이하 ‘위 대학교’라고 한다) C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2017. 3. 1.부터 2018. 2. 28.일까지 사이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D”이라는 제목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는 취지가 담긴 표준협약을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하고 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2017. 10.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사실은 위 대학교 대학원생 E이 주 2회 위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E에게 10월에는 50만 원, 11월에는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E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180만 원인 것처럼 위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인 피해자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속이고 그 결과 E의 계좌로 부풀려진 인건비가 입금되면 E에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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