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7: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꽃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고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8:3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