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9:35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ㆍ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