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6고약43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때에는 평소에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