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행 거리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정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7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