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9k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