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각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및장골부”를 “및 장골부”로, 제6면 제1행의 “(3) 개호비”를 “(4) 개호비”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아래에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다. 기왕증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척추손상과 어깨근육통 및 전립선 질환으로 다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3. 7. 31. 무렵까지 어깨부위, 허리부분의 염좌 등으로 다수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6, 27, 2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2015. 9. 3.자 회신), 감정 보완 촉탁 결과(2016. 4. 29.자 회신),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신경외과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2016. 1. 21.자, 2016. 8. 22.자 각 회신),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서 제출명령 결과(2015. 2. 27.자 제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거 치료 내역은 만성적인 통증에 따른 치료로 보이고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치료 경력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급성 추간판 탈출증을 비롯해 척추와 인대의 손상을 입은 점,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