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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19나57872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8. 옹진군과 2014. 5. 9.부터 2014. 12. 4.까지 옹진군 E 일대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한 F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 중 간벌작업에 투입되었다.

다.

원고를 비롯한 인부 9명은 2014. 10. 6.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G 부대의 출입허가를 받고 영내로 들어가서 간벌작업을 하던 중 땅에 매설된 대인 지뢰가 폭발하여 일부 인부들이 사망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인부들이 상해를 입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300㎡ 범위 내에 16발의 대인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아무런 경계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피고 소속 H, I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8. 14.까지 우울, 무기력, 불안, 초조, 불면, 악몽, 재경험, 예민함,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으로 J 병원,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다.

바. 제 1 심법원의 K 병원장에 대한 정신의학과 신체 감정 촉탁( 이하 ‘ 이 사건 감정 촉탁’ 이라 한다) 결과 2018. 3. 20. 감정 당시 원고의 현재 증상이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해당하고, 향후 1년 동안 정신건강의 학과적 치료를 받은 후 재평가를 통해 추가 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8. 24. 재차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신체 감정을 거부하여 추가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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