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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8 2015가단1015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99. 10. 14., 그의 처 망 E은 2014. 7. 25. 각 사망하였고, 소외 F, 원고(A), 소외 G, 피고 B, 소외 H은 위 망인들의 자녀들이다.

나.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4. 10. 22. 접수 제23530호로 1999. 10. 14. 혐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은 2014. 10. 22. 및 2015. 2. 13.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 원고, G, 피고 B, H 명의로 작성된 2쪽 분량의 2014. 10.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의 제1쪽(을 제1호증의 1)에는 ‘경남 함안군 I 답 211㎡(이하 ’I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2쪽(을 제1호증의 2, 상속인 전원의 표시)에는 F, G, H의 각 서명 뒤에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피고 B의 각 기명 뒤에도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1쪽에는 다시 원고의 서명 뒤에 그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F, H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이 단독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한 바 없으므로, 위 건물 중 3/5 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각 3/10 지분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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