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9.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커터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목,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유리 견적서
1. 커터칼 칼날 및 유리 파손 사진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