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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6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9.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커터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뒷목,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유리 견적서

1. 커터칼 칼날 및 유리 파손 사진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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