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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1』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이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말다툼 하던 중 그 곳 베란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2018. 10. 29. 20: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현관 앞에서 처 피해자 D(여, 38세) 및 딸들과 외식 후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수감 기간 중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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