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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21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서울 송파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카지노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그리고 타이(tie)에 베팅하고 카드를 두 장씩 배분하여 그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1,98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환전한 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카지노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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