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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2 2016고단19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51세, 여)이 빌려간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8.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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